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승인과 동시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을 8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 달 더 줄인 7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동시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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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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