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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18 00:00:00 수정 2009-07-18 00:00:00 조회수 0

그동안 정부가 징수하던 관광진흥기금을 제주도가 직접 징수, 관리하고 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동안 분리돼 있던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크루즈와 카트 시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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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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