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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7-19 00:00:00 수정 2009-07-1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대출금 지급방법이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안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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