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치단체장은 물론 소속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단체장이 총괄 집행하기 때문에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며, 지방선거일 1년 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이 동일하게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치단체 간부들도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주거나 각종 간담회 비용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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