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서귀포시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년동안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해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뒤 다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 신규등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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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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