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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8-11 00:00:00 수정 2009-08-11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불법 대출로 인한 자산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개월 영업정지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굳게 닫힌 출입구엔 영업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여수신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된 영업장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항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SYN▶ "요전에도 500만원 예금했는데, 그때 안 했어도 조금은 피해 덜었을 걸 이렇게 갑자기." ◀SYN▶ "금리 1%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예금을 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으뜸저축은행의 고객은 3만 7천 여 명에 자산은 5천 200억 여 원.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대출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이 500억 원, 특정기업에 대출이 집중된 거액 대출 초과액이 2천 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13.9%로 집계되는 등 불법 대출로 인해 자산이 부실화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산실사에 나선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체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거나, 제3자 매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소정의 이자까지 보호받지만, 그 이상일 경우엔 원금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INT▶ "증자해 영업정상화에 성공하면 살아나고, 그렇지 못하면 법에 따라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주에서 차지하는 으뜸저축은행의 영업비중이 수신 4.3%, 여신이 5.9%에 불과해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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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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