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으뜸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에는 오늘도 예금자들이 몰려와 인출 여부를 묻느라 혼잡을 빚었습니다. 으뜸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차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한도로 예금액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으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총 3만 7천 여 명으로 이 가운데 95%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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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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