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여름 영어캠프에서 무자격으로 영어를 가르친 27살 미국인 등 외국인 4명과 이들을 불법고용한 혐의로 43살 지모씨 등 사업주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외국인 4명에게 1인당 벌금 100만 원씩 부과한 뒤 강제출국시키고, 불법고용한 업주 2명은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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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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