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MBC는 주민소환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주민소환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민들은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INT▶도민 ("주민소환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2007년 5월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 잘못된 행정을 펴도 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이 시행되면서 단체장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INT▶고호성 교수/제주대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경우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던 시장과 시의원 3명이 독선적인 행정을 폈다는 이유로 소환투표가 실시돼 시의원 2명이 해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법에 소환대상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U) 주민소환투표가 또다른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함께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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