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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8-19 00:00:00 수정 2009-08-19 00:00:00 조회수 0

농협은 감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합니다. 감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감자를 천 500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75%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141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17농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보험금 3천 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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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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