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민소환투표는 단체장이 행정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찬반보다는 투표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투표율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 운동 방법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환운동본부측은 제주도내 곳곳을 돌며 김태환 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이영웅 대변인/주민소환운동본부 "합리적 결정과정 대신 독단적인 행정을 펴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심판이 8월 26일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측은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소환에 반대하면 투표를 안해도 된다며 투표율 떨어뜨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한성담 위원장 /김태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당당하게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법에 보장된 권리다. 주민소환에 반대하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TV토론회도 소환운동본부측은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김태환 지사가 불참하겠다고 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은 단체장이 행정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소환 이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투표율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CG) 주민소환법에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투표 불참 운동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표할 수 있는 투표율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INT▶황아란 교수/부산대 "주민소환제가 도입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U)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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