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과 교육단체 관계자, 회계 전문가 등 11명을 선정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국제학교 운영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안과 우수 법인 선정 기준안을 우선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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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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