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오늘(8/24)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3만 4천 여 명에 대해 오늘부터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지급 한도액을 당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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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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