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부실한 상조회사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재무구조는 건전한 지, 서비스는 제대로 해주는 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70살의 강모 할머니는 지난 2월 노인들을 모아 놓고 건강식품을 파는 곳에 갔다가 상조업체에 150만 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덜컥 가입했는데, 서비스 내용이 적힌 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위약금 45만 원을 내고서야 겨우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281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자본금이 1억 원도 안되는 영세업체가 62%였고, 절반에 이르는 139개 업체는 파산할 경우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주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내외 상조업체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마을 경로당을 돌며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INT▶이동주/제주도 소비생활센터 "일부 업체가 가입할 때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설립년도가 오래되고 회원수가 많은 업체가 유리하다" 특히 상조업체의 약관을 반드시 요구하고, 가급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폐업해도 서비스를 모두 해준다거나 중국산 장례용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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