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올해 2기분 재산세가 5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세율이 인하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31억8천만 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14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인상돼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513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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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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