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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개변조 업자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05 00:00:00 수정 2007-04-05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성인 오락실용 게임기를 불법 개조해 공급한 혐의로 제주시 모 전자제품 수리업체 대표인 52살 박 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천3년부터 게임기의 메인보드를 개조해 도내 성인게임장에 220여 대를 공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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