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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남성 무더기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05 00:00:00 수정 2007-04-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연동 48살 이 모 씨등 남성 3명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두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로 기소된 제주시 노형동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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