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저소득층에게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본인이나 자녀 가운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한 사람당 학원비 3개월분, 5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우수 사례로 채택됐는데, 지난달 2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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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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