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다른 지방 가금류의 반입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기와 강원, 경북과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닭과 오리고기. 병아리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즉시 반입을 금지하고, 큰닭과 큰오리, 중병아리와 계란은 계속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