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과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 단속반 출범 이후 모두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올해 감귤 출하가 농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선과장을 중심으로 품질 점검 위주의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별로 선과장 단속책임제를 운영하고 소방본부,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 단속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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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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