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서쪽 140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중국 석도선적 185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2.5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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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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