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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렌터카 요금 조례, 혼란만 가중

권혁태 기자 입력 2009-10-19 00:00:00 수정 2009-10-19 00:00:00 조회수 0

◀ANC▶ 렌터카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일년 내내 똑같은 요금을 받도록 통일하는 조례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렌터카 회사의 입장 차이 속에 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지적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 여름,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됐던 렌터카. 그러나 비수기가 되면서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신고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요금 신고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INT▶(대여조합) "이건 결국 신뢰의 문제다. 여름에는 10만 원, 가을에는 3만 원하면 누가 제주 관광을 믿나" 그러나 온라인 여행사들은 렌터카 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온라인여행사 협동조합)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어도 못받으니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난해 만들어진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 때문입니다. (c.g) 조례에선 렌터카 업체별로 요금과 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 신고를 이해당사자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거치도록 한 점은 담합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 렌터카 회사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실제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단속할 수 없어, 사실상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c.g) (s/u) 렌터카 요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고스란히 제주관광의 불투명함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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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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