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의 부당진료비 환불액이 58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13군데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주대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 준 부당진료비는 584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한 진료비를 임의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했다 되돌려 준 금액이 3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 환불한 금액은 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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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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