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숙박시설의 소방 안전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0일부터 나흘동안 숙박시설이 있는 도내 골프장 16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 2곳에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 화재감지기 점검 불량 등의 문제는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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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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