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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게임장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0-29 00:00:00 수정 2009-10-29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장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가리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 35살 임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40살 이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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