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반출 허가증 없이 자연석을 도외 반출을 시도한 혐의로 제주시 건입동 50살 유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오늘 오전 7시쯤, 화물차량에 군용 소금 포대로 위장한 자연석 4톤 가량을 허가없이 선박편으로 반출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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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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