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제주도내 모 대형병원장인 김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 3년 부터 40여 차례 걸쳐 경상남도의 한 의약품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대가로 7억 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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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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