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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4-12 00:00:00 수정 2007-04-12 00:00:00 조회수 0

어젯밤 9시 뉴스데스크 제주에서 보도한 애월읍 수산리 농지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 제주시가 해당 땅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 담당공무원들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훼손 면적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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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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