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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김지사 당선 무효형-권혁태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12 00:00:00 수정 2007-04-12 00:00:00 조회수 0

◀ANC▶ 김태환 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던 공무원과 김지사의 선거기획 관련성 여부도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재판 시작 10여 분 전에 광주 고등법원에 도착한 김태환 지사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INT▶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재판에서는 김지사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원 4명에게도 공직을 박탈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문건과 조직표 등을 검토해 볼때 이번 사건은 김지사가 깊숙히 개입된 전형적이고 조직적인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줄서기 등 행정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공모여부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2명의 공무원에게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쟁점이 됐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절차상 논란이 있을수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명백하고 유력한 증거는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환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대법원에 상고한다, 도정에는 차질없다."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이번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뼈를 깍는 고통으로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계기가 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환 지사는 이제 대법원 상고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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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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