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서쪽 152킬로미터 부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등 고기 만 5천 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