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PC방 컴퓨터에 사행성 게임을 깔아놓고 불법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 모 PC방 업주 46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52대, 쿠폰 200장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오후, 제주시 일도동 모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경품 쿠폰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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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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