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제주시 44살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경남 김해시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한 뒤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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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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