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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불법 이동 기도 중국인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15 00:00:00 수정 2009-12-15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빠져가려던 혐의로 중국인 28살 황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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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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