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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19 00:00:00 수정 2009-12-19 00:00:00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해경은 여객선과 낚시어선이 입출항하는 주변 파출소를 중심으로 단속 횟수를 늘리고 경비함정으로 해상에서 불시 기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5톤 이상의 선박이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아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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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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