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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당했다 허위신고 20대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21 00:00:00 수정 2009-12-21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집에서 스포츠복권에 건 돈 110만 원을 잃게 되자,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26살 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서 높이 1미터, 무게 300킬로그램 정도의 자연석 4점을 굴착기를 이용해 훔친 혐의로 45살 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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