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9일까지를 겨울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와 사회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을 고용해 불법 영업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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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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