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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찬성주민 가게에서 행패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29 00:00:00 수정 2009-12-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계정 판사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 수퍼마켓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수퍼마켓에서 주인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며 술에 취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 2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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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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