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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위장 불법 게임장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04 00:00:00 수정 2010-01-04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단란주점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29살 윤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제주시 용담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단란주점으로 위장한 뒤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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