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4.3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기금 출연 절차와 유해발굴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월 말 입법예고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우선 논란이 됐던 정부 기금의 출연문제의 경우 제주자치도지사가 신청하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앞으로 암매장지 발굴 사업을 펼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제외됐지만 의료지원금은 기존 33만원에서 5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INT▶(4.3지원단 관계자) "기존에 없던 4.3 추모사업,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 사업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이에 대해 4.3 연구소와 유족회 등 관련단체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 책임질 수 있는 정부기관이 명시되지 않았고, 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4.3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해발굴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 "모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당연하게 법률의 내용대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4.3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첫걸음일 뿐. 시행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 지는 정부와 함께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할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공포 시행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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