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내일(1/11)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권력형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해양사업과 관련한 공무원의 기금이나 보조금 횡령과 해양수산 분야 비자금 조성 또는 인사와 공사 수주 청탁 등 이권개입 행위 등 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된 해경의 토착비리 1차 단속에서 공사 수주 이권개입 등 11건이 적발돼 26명이 입건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