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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리대금 업자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12 00:00:00 수정 2010-01-12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받아챙긴 혐의로 서귀포시 38살 김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돈이 필요한 40대 주부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00%의 고리를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서민을 상대로 천800여 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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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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