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여름, 항공권 최대 20% 할인 광고를 했지만 실제 할인기간에 항공권을 구매한 9만천 여 명 가운데 53%인 4만9천 명에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할인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