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페인트 작업도중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수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0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단란주점에서 도색 작업도중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같은 건물의 의류매장을 태워 3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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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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