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으로 일본 순시선에 피랍됐던 제주어선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14일, 조업일지를 제대로 적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 순시선에 피랍됐던 서귀선적 29톤 급 연승어선인 선영호가 오늘 400여만 원의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 배에는 9명이 타고 있는데 오늘 밤, 한일중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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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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