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출퇴근 시간에 상습정체가 빚어지는 노형로터리와 1호광장, 영지학교 사거리 등 도내 3군데 교차로에서 캠코더 카메라를 동원해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인데, 적발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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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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