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를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급금 사기 등 임금 착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또 이 기간에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와 불량 수산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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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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