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애월읍 북쪽 7.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부산선적 135톤 급 쌍끌이 어선 등 4척을 검거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연안어장의 특정 구역에는 작은 고기까지 잡을수 있는 중.대형 저인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업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17척이고, 올들어서도 7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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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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