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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방지법 국토해양위 통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10-02-18 00:00:00 수정 2010-02-18 00:00:00 조회수 0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시 이호와 도두, 외도와 용담 등 소음 피해지역에 10년 간 24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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