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2천년대 들어 갑자기 늘어난 제주지역 골프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양 후 5년 뒤에 회원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입회금 반환 시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최근 제주 지역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천4년 회원권을 사면서 냈던 입회금 1억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골프장) "요즘 다 어렵잖아요. 작년에만 150억 원 반환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 회원제 골프장은 분양후 5년 뒤에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입회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c.g) 제주지역에서는 9개에 불과하던 골프장이 2천4년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해 27곳에 이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회금 반환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c.g) 특히, 회원권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서 반환 요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장에 따라 많게는 천억 원대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일부 골프장은 직원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이어서 반환 여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INT▶(발전연구원) "일단 반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강제 충당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골프장은 자금난을 막기 위해 저가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입회금 반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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