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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상대로 도박개장한 조직폭력배 영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2-25 00:00:00 수정 2010-02-2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열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모 조직폭력배 32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동안 제주시내 모 민박집을 빌려 운전기사 등 영세민을 상대로 200만 원을 받고 도박장을 연 뒤 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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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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